안녕하세요. 비상교육입니다.


비상교육 사이트의 이용약관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14년 2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기에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.
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적용 시기
- 개정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4년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원님께서 약관 개정 공지일인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,

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회원님께서 개정 약관에 동의를 원치 않으시면 탈퇴 절차를 통해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.
서비스제공에 따른 위탁항목 및 업체 변경(삭제 및 추가)

 

2. 개정 약관
- 비상교육 ‘통합 이용약관’

 

3. 주요 개정 내용

- 콘텐츠산업진흥법, 전자상거래법, 표시광고법, 약관규제법 등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개정
- 제 5조 약관 고지일 변경 등 다수의  항목에 대한 개정

 

4. 대상
- 비상교육 통합 회원 및 이용자

 

5. 개정 전·후 비교

 

개정 전

개정 후

5[약관의 개정 등]

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,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.

 

5[약관의 개정 등]

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0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)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,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,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.

5[약관의 개정 등]

③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,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5[약관의 개정 등]

③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,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.

규정 없음

5[약관의 개정 등]

기존 회원이 동조 2항에 따른 고지 또는 통지에도 불구하고,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18[회원의 의무]

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회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, 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상당기간 최고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8[회원의 의무]

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회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, 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상당기간 최고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회사는 상기 제재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동안 회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, 회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정지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.

27[회원의 취소와 변경 및 환불정책]

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, 5 이내(영업일 기준)에 환불하여 드립니다. , 특별기획된 기간제 정액 상품 등의 경우 해당 상품에 명시된 별도의 환불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27[회원의 취소와 변경 및 환불정책]

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, 3 이내(영업일 기준)에 환불하여 드립니다. , 청약철회(취소)가 불가한 콘텐츠(서비스)임을 고지하는 등 관계법령(전자상거래법, 콘텐츠산업진흥법 )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가 환불할 경우에 회원이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등 회사가 해당 사례에 따라 공제하기로 명시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는 환불시,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. ,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,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

27[회원의 취소와 변경 및 환불정책]

회사는 수강료 환불에 관하여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수하며, 환불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합니다.

27[회원의 취소와 변경 및 환불정책]

회사는 수강료 환불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, 환불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합니다.

규정 없음

27[회원의 취소와 변경 및 환불정책]

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 후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하여 드립니다.

규정 없음

28[과오금의 환급]

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. ,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.  

규정 없음

28[과오금의 환급]

② 회사는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합니다. ,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,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

 

28[회사의 계약해제·해지 및 이용제한]

회사는 이용자가 제14 2항에서 정한 이용신청 승낙 불가행위를 하였음을 이용계약 체결 후 알게 되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이용자가 제18 1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당기간 최고 후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 , 18 1 1, 2호의 경우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
.
1, 2항의 해제·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
29[회사의 계약해제·해지 및 이용제한]
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142항 및 제181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·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② 제1항의 해제·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③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?해지의 경우 제27조의 환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규정 없음

30[서비스 하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]

① 회사는 서비스의 중지·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중지·장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·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② 회사가 서비스의 중지·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합니다. 다만,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시 1개월을 기준으로 24시간은 중지·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1.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·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: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

2.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·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: 중지·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무료로 연장

③ 회사가 서비스의 중지·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합니다.

1.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·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: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대금 환불 및 손해배상(,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)

2.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의 경우 : 서비스 중지·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

3.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: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

30[분쟁의 해결]

회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.

 

32[분쟁의 해결]

① 회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.

②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규정 없음

33[전속관할]

① 회사와 이용자간의 콘텐츠계약에 관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,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②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“민사소송법”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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